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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관련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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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if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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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9 오전 8:23: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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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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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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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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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분개 관련 질문입니다.
당월 국민연금이 소급되어 고지 되었을 경우
예로 국민연금이 당월분
최초금액 2,000,000원
소 급 분 140,000원(전월 미납자로 당월2개월분 부과)
납부금액 2,140,000원에서
최종금액 2,000,000원
소 급 분 140,000원
차 감 분 130,000원(전월 신고 지연으로 발생된 금액)
충당이자 300원
납부금액 2,009,700원
이렇게 된 경우 보험료 납부시 분개가 어떻게 되는거죠?
그리고 이럴 경우 보험료 예수시 분개는 어떻게 되는건지?
바쁘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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