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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입니다. 답변 만족도
jinifore***   2012-04-09 오전 8:23: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2
4대보험 분개 관련 질문입니다.

당월 국민연금이 소급되어 고지 되었을 경우

예로 국민연금이 당월분

최초금액 2,000,000원

소 급 분   140,000원(전월 미납자로 당월2개월분 부과)

납부금액 2,140,000원에서



최종금액 2,000,000원

소 급 분   140,000원

차 감 분   130,000원(전월 신고 지연으로 발생된 금액)

충당이자       300원

납부금액 2,009,700원



이렇게 된 경우 보험료 납부시 분개가 어떻게 되는거죠?

그리고 이럴 경우 보험료 예수시 분개는 어떻게 되는건지?

바쁘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4-09 오전 8: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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