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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ckm0***   2012-04-06 오후 4:17: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9
답변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수표 또는 어음을 받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대손세액을 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결제원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업체의 부도일을 확인하여 당해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제 거래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달라고 하면 조회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거래처 주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야하는건가요?

은행에 가서 부도일을 확인해 달라고 하면 따로 서류를 발급해주나요?

은행에 갈때에는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4-09 오전 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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