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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근로자 금반지 지급시 원천징수시 귀속월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ksj9***   2012-04-06 오전 11:07: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8
안녕하십니까? 항상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를 들어 장기근속 근로자 반지 100만원짜리를 3/31일날 구매하고,



04/02날 시상식을 하여 금반지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는데요



근로자 금반지 원천징수 귀속월을 3월귀속 3월 지급으로 해야 되는지



아님 04월 귀속 04월 지급으로 해야 되는지 또는 03월 귀속 04월 지급으로



해야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4-07 오전 8: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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