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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장외 주식거래 답변 만족도
jea***   2012-04-06 오전 10:10: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0
주주4명이 법인(비상장법인)을 설립했습니다.



A주주 33%, B주주 33%, C주주 15%, D주주 19% 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중



질문1) B가 A에게 33%의 주식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시 양도차익이 '0'인데

       주식거래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지?

질문2) 현재 법인의 주식평가는 거의 가치가 없는데,, B가 A에게 액면가5000원의

       주식을 500원에 양도 했다면 주식거래 신고에 대한 내용은 어떤게 있을가요?

질문3) 비상장법인 장외거래에 대한 신고의무 or

       양도차익이 '0'임에도 증권거래세가 발생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4-07 오전 8: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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