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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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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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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오후 6:07: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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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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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처음종소세신고를 하는거라서 질문드려요.
전대차를 하는 중이고,
임대료600만원을 받아서 기존주인에게 500만원을 주면, 순소득금액(매출-매입)은 100만원이될텐데요.
100만원*12개월=12백만원, 이것에대해 세율과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12백만원이하는 12%를 내는 건가요?
부가세는 매번신고를 했구요.
또 위 질문과는 벼도로
종합소득세 계산법을 간단하게 판매금액-지출금액=소득금액,
소득금액(88백만원초과시)x35% -1,490만원(공제) => 종합소득세 금액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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