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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ckm0***   2012-04-05 오후 5:27: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8
매출거래처에서 부도가 발생하였는데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2012년4월4일로 부도가 확정되었는데요

그러면 그 확정된걸 어디가서 확인해야 하나요?



현금거래를 했기때문에 어음거래는 없습니다.

현금 거래에 대한 외상매출금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은

4월4일- 6개월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니깐...

10월4일이 속하는 확정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매출거래는 2010,2011년분에 대한 거래인데...

지금 까지 받지못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금액을 거래처가 지금 부도가 났으면...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4-06 오전 11: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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