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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시 신고의무 및 방법 답변 만족도
aoneas***   2012-04-05 오후 3:10: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7
1. 당사 법인이름으로 타법인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하였습니다.

   당사에서 세무신고를 해야하나요?



2. 당사 법인이름으로 타법인에 위에서 매입한 증권을 차익발생시켜

   매도하였습니다.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명시하려는데 맞는지.

   또 이것도 당사에서 세무신고를 해야하나요?



3. 당사 법인이름으로 개인에게 위에서 매입한 증권을 차익발생시켜

   매도하였습니다.

   당사에서 세무신고를 해야하나요?



4. 대표이사가 개인이름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세무신고를 해야하나요?

   어찌해야하는지..



5. 대표이사가 개인이름으로 위에서 매입한 증권을 차익발생시켜

   매도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세무신고를 해야하나요?

   어찌해야하는지..
 
 
 
전문가 답변 2012-04-06 오전 11: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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