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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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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z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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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오전 10:59: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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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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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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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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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말정산을 했는데 직원중 1명이 백만원이란 차액이 나왔습니다.
급여에서 한번에 공제하지 못하고 4달로 나눠서 250,000씩 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분개는 어떡게 해야하나요?
2.수입에 관한질문입니다. 저희회사는 수입을 하게되면 관세및 부가세와 운반비등 통관비를 미리지급합니다. 그리고 남은 차액은 통장으로 되돌려 받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이 1,000,000만원 부가세 100,000 관세 80,000 그리고 운반비및 창고료 등이 40,000이라고 가정하고 선급금으로 240,000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 통관에 관한 비용차액으로 20,000이 통장에 재입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품비 1,000,000만원은 물건을 받은뒤에 해외송금을 하였습니다. 그럼 분개는 어떡게 해야되나요?
다른 한가지는 수입하는 상품대금을 미리 지급한경우의 분개는 어떡게 해야되나요?
3.참고로 기타 운반비 보관비 창고료에 관한 비용은 수입제비용이란 계정을 사용하였는데
수입제비용이란 계정을 지금은 사용하지않고 모두 상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것 같은데요.. 정확한 답변이 알고싶습니다.
수출,수입제비용이란 계정을 사용치 않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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