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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겸용임대 답변 만족도
thwl***   2012-04-05 오전 10:04: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2
건물 임대사업자 입니다.



1층은 상가이며 2층은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하여 부가세 과세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1층상가부분에대해서만 공제를



하며 주택면적에 대해서는 부가세공제를 시키면 안되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2-04-06 오전 8: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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