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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질의 답변 만족도
thwl***   2012-04-05 오전 9:16: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4
저희는 한 건물에서 월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200만원)부가세별도.



그러나 저희와 같은공간에 자리가남아 다른임차인이 들어오게끔 수락을 하였고



각각 1백만원 씩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건물주가 월 임대료 세금계산서 2백만원을 각각 1백만원이 아닌 2백만원을



저희쪽으로 발행을하고 저희가 1백만원을 같은공간 임차인에게 다시 발행을합니다.



결국 부가세 부분에서는 건물주가 부가세 20만원을 납부하며 저희가 20만원공제받고



10만원을 납부하며 10만원은 다른임차인이 공제를 받으니 맞는거 같은데요.



부가세 신고시 저희는 다른임차인에게 발행한금액 100만원 부분을 수입금액제외로



빼고 예수금처리를 한다음 건물주로부터 받은 2백만원중 1백만원을 또 예수금처리로



둘이 상계를 시키고 1백만원만 저희 경비로 지급임차료로 처리를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는회계처리가 적절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2-04-06 오전 8: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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