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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명의 카드 사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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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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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4 오후 4:36: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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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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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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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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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으로 비영리법인입니다.
업무특성상 대부분의 경비(물품구입, 출장비, 접대비 등)를 직원이 개인카드로 먼저 사용하고,
그 비용을 계좌송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비 / 현금 or 보통예금
처리하고 카드명세서와 송금영수증을 첨부하고 있는데,
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 시 전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아니면 직원의 소득으로 볼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규정에 의거 출장비, 업무 차량유류대 및 통신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전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과세소득으로 보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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