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양도소득세 답변 만족도
seyfeel***   2012-04-04 오전 11:43: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4
철강 도매업을 하고 있는사업자로서 2002년 토지,건물(공장)을 취득하여 사업 영위 중 본건 공장을 매각



➀ 취 득 시 기 : 2002년 4월

   원       인 : 매매

   거래 상대방 : 법인(주식회사)

➁ 취득가액을 장부상 토지, 건물 구분하여 건물부분은 감가상각을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2002년~2010년 귀속사업년도까지)



질의사항



➀ 비록 법인과의 거래라 할지라도 취득당시 토지 장부가액은 그때 당신의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등재된 금액으로 기록된 것이 관행인바 지금 양도시 취득가액을 장부상 가액이 아닌 기준시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

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 산정 후 기 필요경비(감가상각비)는 차감할 것임



➁ 매매 계약후 잔금청산 전 개입사업체의 폐업이후에는 장부가액 상관 없이 기준시가 환산가액이 정당한 것인지?

 
 
 
전문가 답변 2012-04-05 오전 5:40:1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