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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소득... 답변 만족도
hs2***   2012-04-03 오후 7:11: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1
학원인데요...

저희가 강사님들에 대한 기타소득비용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사님들이 학생을 소개를 시켜주는 비용이 나갈경우



(차) 지급수수료 300.000 (대) 기타소득세(4%) 12.000

                                 주민세       1200

                             미지급금 286.800



이런식으로 해서 돈이 지급이 될때



(차) 미지급금 286.800  (대) 보통예금 286.800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그런데...



이번에 저렇게 기타소득세가 차감하고 돈이 나가야 했는데...

차감이 안되고 돈이 다 지급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300.000원에서 기타소득세를 차감한 286.800원이 나갔어야 햇는데

전액 300.000원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하는수 없이 저희쪽에서 비용처리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럴때는 분개를 어떡해 해야하나요ㅜㅜ





 
 
 
전문가 답변 2012-04-04 오전 9: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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