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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업자의 임대수입처리 답변 만족도
hanleanch***   2012-04-03 오후 6:35: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7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법인회사로 도소매,학원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도소매는 혹시 학원교재를 판매할 일이 있을까해서 넣은거지 실제로는 학원수입이 대부분인 면세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은 자가가 아닌 임차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의 다른 사업자가 저희 학원 시설(피아노 등 악기)과 연습실 등을 가끔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이용료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1. 이경우 이용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과세수입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요..

2. 계정과목은 "수입임대료"라는 영업외수익 계정이 있던데 이 계정을 이용하면 되는지요.. 이런경우 사업자등록에 임대업을 추가할 필요는 없는거지요,,, 아님 정식으로 임대업을 추가하고 임대료수입처리해야 하는지요...

3. 면세다 보니 매입을 전부 불공처리하고 있는데 이경우 공통사업매입액으로 보아 안분처리하려면 정식으로 임대업을 추가하여 영업이익으로 처리한 경우만 가능한지,, 아니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4-04 오전 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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