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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콘텐츠 매출 시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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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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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2 오후 7:27: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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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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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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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콘텐츠 개발사의 수익 인식 관련 질문
1. 모바일 콘텐츠를 이동통신사를 통해 판매하고 매출 발생 다음 달에 이동통신사로부터 매출 발생 내역과 통신사 수수료 등을 제한 금액을 전달받고 이통사 수수료 등을 제외한 이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한 경우,
회계상 매출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점과
(매출 발생 월인지, 정산 내역을 전달받는 세금계산서 발행 월인지?)
그 금액(발생 매출액 기준인지,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기준인지?)
: 해당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2.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매출의 경우 역시 매출 발생 다음 달(혹은 다다음달)에 이동통신사로부터 매출 발생 내역을 전달 받으나, 정산 방식에 있어서 "발생 매출 전액"을 어플 개발사의 매출로 인식하고 통신사 수수료 30% 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실제 입금받는 금액은 발생매출 - 통신사 수수료 30%를 제외한 금액만 입금됨.
이 경우, 회계상 매출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점과
(매출 발생 월인지, 정산 내역을 전달받는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월인지?)
그 금액(발생 매출액 기준인지,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기준인지?)
: 해당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기 내용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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