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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커미션 답변 만족도
twin***   2012-04-02 오후 4:27: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4
안녕하세요? 처음접하는 부분이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해외수출계약을 하면서 NCNDA서류를 은행에 이서하고 법무공증받아 은행에 제출하고 이루어 집니다.예를 들어 100불에 단가계약을하고 IMFPA(커미션수수료계약)로 이루어져 네고가 들어갈때마다 서류에 기재된 해외 커미션을 지급하는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돈이 송금되게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럴경우 커미션수수료로 10불정도가 빠진다고 치면 계약은 100불이지만 매출은 90불로 명시되어 수수료를 뺀 나머지만 저희통장으로 입금이되고 수수료는 자동으로 해외로 송금이 되는데 원천징수가 필요한건지 세무관계를 알고싶습니다.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4-03 오전 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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