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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해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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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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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2 오전 11:37: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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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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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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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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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3월 1일에 들어왔는데
사대보험 신고를 3월 15일 이후에 해서
4대보험료가 두달치 한꺼번에 나간다고 해요.
그럼 이번달에는 사대보험료가 어떻게 빠지는 것이고
다음달에는 어떻게 빠지나요?
이번달에 나가야할 월급이 어떻게 나가야할지 3/1일 입사한 직원의
급여대장 좀 작성해주세요. 신입의 기본급이 150인데요..
원래 계신 분의 한달에 나가는 금액을 예로 들자면..
월급이 170만원
공제내용
고용보험 9,350원
국민연금 76,500원
건강보험 43,500원
장기요양 2,840원
근로소득세 11,490원
지방소득세 1,140원
총공제액 144,820원
2012년 매달 이렇게 드렸는데..
사대보험 신고가 늦어서 이번 월급에선 나가지 않고
다음달 월급에서 2달치 같이 빠진다 할때..
이번달 급여대장과 다음달 급여대장은 어떻게 작성될지(공제내용과 금액)
좀 알려주세요 ㅜ
2달치를 몰아 받게 되서 이번달엔 국가로 납부해야할 금액이 없는 건가요?
이건 회사에서 복리후생으로 내줘야할 금액도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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