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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처분건 원천징수에 관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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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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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2 오전 11:06: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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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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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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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법인세 신고때 상여처분건이 있습니다.
반기별로 신고하는 회사인데요.
연말정산 환급액이 회사전체로는 9,722,500원 입니다.
이 중 상여처분 받은 사람의 당초 급여액은 46,050,010원이고,연말정산 환급액은
840,920원이며,
상여처분 금액은 1,114,563원이면, 상여처분후의 연말정산 환급액은
682,100원 입니다.
이경우 4월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상여처분 받은 사람의 총급여액을 적고,
당초분과 상여처분 후의 환급액 차액인 158,820원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급인데,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환급액이 있는데 세금을 먼저 낸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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