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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조합법인 출자금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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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u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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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1 오후 8:13: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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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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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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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업종 - 영농조합법인(도소매 / 농산물,장류) 입니다. (영리법인)
2. 영농조합법인인데 2011년 기중에 110,000,000원의 출자금에서 119,500,000원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법인세신고시 주식등변동명세서를 작성해서 신고하는게 맞는지요?
영농법인의 출자금변동도 일반법인처럼 증권거래세신고대상인지요?
출자금 내역 중 50,000,000원의 시설기계 와 55,000,000원의 사과나무가 있는데
이 2건을 유형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출자금인 사과나무와 시설기계가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맞을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엔 이 두개의 금액을 어떻게 반영하여
처리해야되는지요?..
3. 저 사과나무자체는 유형자산항목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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