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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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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8 오전 11:14: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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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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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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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가가치세2기예정분을 신고을 했는데
장부상으로 과세표준금액이 3,860,469원
세액이 386,031원 이고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금액이 3,860,457원
세액이 386,043원
일반매입액이 4,000,000원 세액이 400,000원이며
환급액이 13,957원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과세표준금액 차액분과 세액의 차액분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또한 계정과목은 무었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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