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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의 정기예탁금 답변 만족도
tldtldsj***   2012-03-30 오후 8:58: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2
중종(비영리단체)의 부동산임대부분(법인)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재무제표에 중종의 정기예탁금을 자산으로 계상해 놓았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이정기예탁금을 해지해서 다른 부동산을 샀는데요

다른부동산까지 재무제표에 계상할 필요는 없고, 정기예탁금해지한 것을 중종에 돌려준것으로 회계처리하려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상세히 좀 부탁합니다.)

종중의 임대사업기장은 어디까지가 범위인가요

부동산임대에 관한것만 기장하나요 아니면 종중의 자산을 모두 계상하고 종중회의 각종행사비용을 계상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3-31 오전 11: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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