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kma0***   2012-03-30 오전 10:47: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0
2011년  1월17일 일본에



Y1,525,000*@13,470.8  수출을 했는데 상품이 마음데 안든다고 수입자가 거래취소를 했어요.







외상매출금은 외화로 결제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줫는데(2011년5월27일)



그 이후에 부가세 신고와 외상대 돌려준 회계처리(분개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해지된 날짜는 언제로 해야 하는지도요.







[답변] 수출이 해지된 날(명확하지 않은 경우 반품을 받은 날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매출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수출 계약이 해지가 되고 대금도 반환했는데 물품은 현지에서 폐기가 된경우에도 동일하게 부가세신고시 반환일에 매출에서 차감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3-31 오전 4:35:0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