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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문의 답변 만족도
jyk0***   2012-03-30 오전 10:11: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년정도에 걸쳐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개발을 진행 하였으나 최종 평가시 실패 판정되어 기술료 상환의무를 면제 받았습니다.



정부출연금 : 1,000

상환의무 (출연금의 20%) : 200  (출연금 입금 당시 장기미지급금으로 처리)



이런경우



장기미지급금 200 / 채무면제이익 200



이렇게 기술료에 대한 처리만 하면 되는것인지요?



사업기간중에 사용한 경상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에 대한 분개는 따로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업기간중 사용한 비용은 경상연구개발비 처리하고 국고보조금 차감처리 하였으며 자산취득의 경우도 국고보조금 처리후 감가상각시 차감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해야되는지요?

아니면 그냥 잡이익도 문제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3-31 오후 12: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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