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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재설정 및 투입시 분개(비영리 의료법인) 답변 만족도
seyfeel***   2012-03-29 오후 9:06: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8
작년에 소득금액의 50%(\56,000,0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올해 토지 및 건물,의료기구를 구입 하였습니다.



(토지 \404,336,890  건물 \1,830,534,688 의료기구 \71,761,140



건물감가상각 \53,390,595 의료기구감가상각 \17,382,505)



이럴 경우 분개가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발전준비금 설정 분개도 부탁드릴께요^^



그리고...당해년도에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더 설정이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2-03-30 오후 2: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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