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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재설정 및 투입시 분개(비영리 의료법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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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yfe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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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9 오후 9:06: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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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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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소득금액의 50%(\56,000,0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올해 토지 및 건물,의료기구를 구입 하였습니다.
(토지 \404,336,890 건물 \1,830,534,688 의료기구 \71,761,140
건물감가상각 \53,390,595 의료기구감가상각 \17,382,505)
이럴 경우 분개가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발전준비금 설정 분개도 부탁드릴께요^^
그리고...당해년도에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더 설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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