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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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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i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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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9 오후 5:35: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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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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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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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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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4천만원을 국고보조를 받고 4천만원의 사업용 기계를 구입하였습니다.
수령시
보통예금 40,000,000/ 국고보조금40,000,000
취득시
기계장치 40,000,000/보통예금 40,000,000
국고보조금 40,000,000/국고보조금 40,000,000(기계국고)
결산시
감가상각비 5,000,000 /기계감가상각누계액 5,000,000
국고보조금 5,000,000(기계국고)/감가상각비 5,000,000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당해에는 감가상각비로 경비인정되는 금액은 " 0"입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이외의 다른세무조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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