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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시 자본금 및 임차보증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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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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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9 오후 4:48: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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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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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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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 설립시 자본금, 임차보증금 문의 드립니다.
2011년 10월에 법인설립을 했습니다.
매입 2건에 영수증 몇장이 전부라서 법인세 신고를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지 않고
직접하려고 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보니깐. 매출액이 없는 무실적 법인은 간편 전자신고가 가능하게 되어있더라구요. 그런데 적용제외법인 내용에서 공제.감면세액 있는법인은 간편신고 제외라고 되어있는데요. 공제, 감면세액이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매입2건 부가세 환급받는 그런내용은 아닌거죠.?
1. 등기부등본상 자본의 총액은 10,00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본금이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진 않았는데요.
이런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월 5일 (차) 현금 10,000,000 (대) 가수금 10,000,000
(차) 가수금 10,000,000 (대) 자본금 10,000,000
이렇게 분개를 했는데 맞나요.?
2. 임차보증금 관련 문의 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분개를 해주었습니다.
10월 5일 (차) 임차보증금 10,000,000 (대) 미지급금 10,000,000
계약금 10,000,000원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지급 되었습니다.
10월 13일 (차) 임차보증금 1,000,000 (대) 현금 1,000,000
나머지 9,000,000원은 2012년에 지급되어 2011년도에 미지급금 9,000,000원으로 잡아 주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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