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관련~ 답변 만족도
alo***   2012-03-29 오후 2:56: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53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 하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기관은 비영리 기관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도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희 기관(A)이 있고, 또 다른 국가 기관(B)이 있고

재화를 공급한 공극자(C)가 있습니다.



해당 재화(또는 용역)의 댓가는 A가 지급합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은 B가 합니다... 계약도 B와 C사이의 계약입니다.



이경우 당연히 돈의 흐름과 관계없이

재화의 인도나 용역이 완료된때 용역 제공자인 C가

제공받는 자인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세금계산서를 돈을 지불하는 A가 C에게 발행해주어도

세법상 문제는 없는지요?

공공기관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다보니...

이런 문제가 애매하게 생기네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도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30 오전 6:02:3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