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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형 -> 퇴직기여형변경 답변 만족도
kjs6***   2012-03-29 오전 9:24: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4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2011년 처음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결산서상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안함.)



가입할 당시 퇴직급여형으로 가입을 하였고



2011년도 법인결산시,

세무조정사항에 반영하여 퇴직급여손금산입하고 유보처리하였습니다.



** 퇴직급여형인경우 세무조정만으로도 경비인정



이럴경우에



퇴직급여형으로 2011년도 퇴직급여손금산입을 하였는데,

퇴직기여형으로 2012년도에 변경을 할려고 한다면

세무처리를 사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변경시



1) 2011년도에 세무조정에서 경비인정을 받았던 부분을 다시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건가요??



2) 기여형으로만 변경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건가요?



구체적으로 2012년도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2-03-30 오전 4: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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