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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kyk9***   2012-03-28 오후 8:12: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6
> 2010년 12월8일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 5천만원 예치

> 2010년말 결산분개, 조정사항에 반영없이 자산으로만 처리했음니다.



> 2011년말 예치금동일하고 퇴직자없어서 지급내역없습니다.

> 2011년 회사손금계상액을 (퇴직급여 XXX / 퇴직연금보험충당부채 XXX)

  설정하지 않고  조정사항에서도 손금산입(-유보)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2010년 손금산입분이전 과 2011년 손금산입분을 어떻게 따로 계산해야하는지요?

  * 법인세법시행령 44조에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은 당해년도 손금산입 강제사항

    이라고 나와있어서요



> 그리고 2010년이전 금액과 2011년 금액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3-29 오후 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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