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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제감면세액 조정관련 답변 만족도
lon***   2012-03-28 오후 7:10: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43
2011년도  

법인세 산출세액 100,000,000원



최저한세 39,454,545



이월된 공제세액



1.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최저한세 적용 제외):25,000,000원



2. 임시투자세액:52,000,000원



3. 고용증대세액:39,000,000원



당기공제 및 감면세액



1.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최저한세 적용 제외):50,000,000원



2. 중소기업특별감면:10,000,000원











제가 알기로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는 최저한세 배재고 임시투자세액이 적용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세액공제 조정명세서를 보니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금액을 최저한세 금액으로 맞추고 나머지금액을







임시투자세액으로 공제 했더군요...







연구및 인력개발비 이월금 25,000,000원



당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 14,454,545원



---------------------------------



                                      39,454,545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사용 50,545,455원







왜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저한세에 걸리는지, 임투세액이 최저한세에 걸리지 않는건지  







설명을 해주셨음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29 오전 7: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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