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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조정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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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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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오후 7:10: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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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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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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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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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법인세 산출세액 100,000,000원
최저한세 39,454,545
이월된 공제세액
1.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최저한세 적용 제외):25,000,000원
2. 임시투자세액:52,000,000원
3. 고용증대세액:39,000,000원
당기공제 및 감면세액
1.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최저한세 적용 제외):50,000,000원
2. 중소기업특별감면:10,000,000원
제가 알기로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는 최저한세 배재고 임시투자세액이 적용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세액공제 조정명세서를 보니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금액을 최저한세 금액으로 맞추고 나머지금액을
임시투자세액으로 공제 했더군요...
연구및 인력개발비 이월금 25,000,000원
당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 14,45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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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54,545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사용 50,545,455원
왜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저한세에 걸리는지, 임투세액이 최저한세에 걸리지 않는건지
설명을 해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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