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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관련질문 답변 만족도
tax0***   2012-03-28 오후 3:50:58 첨부 : 시산표.hwp 상태 완료 조회 778
안녕하세요

제조법인입니다.



중소기업청 지원50%, 민간기업25%, 회사부담25% 이렇게 해서

1차분 과제 2011.6~2012.5 이고

2차분 과제 2012.6~2012.11입니다.



민간기업부담금과 회사부담금 일부는 중기청으로 입금하여 포인트통장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보조분까지 포함하여 포인트통장에서 사용합니다.



과제가 시작되는 날짜에 1차과제분(중기청,민간기업), 2차과제분(중기청)에 대해서

별단예금(임의설정,당좌자산) xxx   / 선수금 xxx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경상연구개발비(500번대)  xxx  /  미지급금 xxx  



<대금결제시>

미지급금 xxx / 국고보조금 (별단예금차감계정)xxx



<12월31일>

선수금xxx  /  국고보조금(영업외이익)xxx  

(2011년12월31일까지 사용한 국고보조금 총액)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취득시>

국고보조금(별단예금차감계정)  xxx   /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xxx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취득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처리>

전체에 대해서 감가상각한 다음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xxx  / 감가상각비 xxx



여기까지 처리했습니다.

제가 경상연구개발비를 500번대로 넣었는데 그러니까 매출원가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500번대가 맞는지가 궁금하구요?



제가 처리한 회계처리가 맞는지?



세무조정에서 다른 세무조정이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셔서 검토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29 오전 8: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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