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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wl***   2012-03-28 오후 2:28: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3
건설업이며 2010년 개업으로 창업중소기업을 적용했어야하나 중소기업특별감면을 적용받았습니다. 2011년도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받아도 되는지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예규와 같이 경정청구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46012-2365, 1996.08.26.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각호, 제2항 각호 및 동시행령 제25조의 2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다른 조세지원을 변경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임.



따라서 본 건 질의의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신청하여 적용을 받은 것을 취소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제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2010년도법인세 신고분을 수정한다는것이 아니라 10년도에는 중소기업감면을받았으나



11년 법인세 결산시는 창업감면을 받을수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29 오전 8: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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