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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후 환급관련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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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w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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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오전 11:16: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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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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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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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1일 폐업신고를 하였고, 12년 3월 31일 법인세 결산을 끝낼 예정입니다.
헌데 11년 4월~6월(2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10,000,000 부가세1,000,000)를 신고하지 않아 신고했던 부분의 환급금만 11년 8월 25일쯤 받았습니다. 혹시 경정청구를 해서 받지 못한 부가세 1,000,000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원천세부분에서 세금을 더 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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