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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상각비관련 추가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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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k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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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오전 11:08: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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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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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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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실텐데 질문을 넘많이드리네요~~
감사드리구요 질문 추가로 합니다.,^^;;
앞전의 질문은
대손충당금 설정은 안했지만 대손상각비로 경비인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대손충당금없이 대손상각비처리했다면 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야여하는지 질문드렸는데요,
답변은 대손상각비 경비처리 가능하고, 대손충당금없어도 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는 작성해야한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추가질문이요!!
위 상황처럼 대손충당금없이 막바로 대손상각비로 경비를 처리했을때
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 적성시에요,,
질문1)
기존 대손충당금도 없고, 앞으로 설정하지도 않을것인데
1번 대손충당금조정 란은 전혀 작성하지않고
2번 대손금조정 란에만 대손상각비 경비처리한 내용을 적어주면 되는것인지요?>?
질문2)
2번 대손금조정란을 적을 시에
대손상각비 금액이 예를들어 1,000원 이라고 하면
대손금액 :1,000
대손충당금상계액 : 작성하는것 없음
당기손금계상액 :1,000 을 써야하는거 같은데,
이 당기손금계상액의
31.시인액 32.부인액 부분은 어떻게 구분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대손상각 가능한 채권을 대손상각했으면
모두 시인액금액으로 써주고 세무조정도 없는것인지..
아니면 대손상각비에도 한도금액이 있어서( 대손충당금처럼 매출채권의 1%라던지,,)
시인액, 부인액을 구분해서 세무조정해줘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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