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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비관련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khkh***   2012-03-28 오전 11:08: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27
바쁘실텐데 질문을 넘많이드리네요~~

감사드리구요 질문 추가로 합니다.,^^;;



앞전의 질문은

대손충당금 설정은 안했지만 대손상각비로 경비인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대손충당금없이 대손상각비처리했다면 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야여하는지 질문드렸는데요,



답변은 대손상각비 경비처리 가능하고, 대손충당금없어도 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는 작성해야한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추가질문이요!!



위 상황처럼 대손충당금없이 막바로 대손상각비로 경비를 처리했을때

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 적성시에요,,



질문1)

기존 대손충당금도 없고, 앞으로 설정하지도 않을것인데

1번 대손충당금조정 란은 전혀 작성하지않고

2번 대손금조정 란에만 대손상각비 경비처리한 내용을 적어주면 되는것인지요?>?



질문2)

2번 대손금조정란을 적을 시에

대손상각비 금액이 예를들어 1,000원 이라고 하면



대손금액         :1,000

대손충당금상계액 : 작성하는것 없음

당기손금계상액   :1,000 을 써야하는거 같은데,



이 당기손금계상액의

31.시인액 32.부인액 부분은 어떻게 구분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대손상각 가능한  채권을 대손상각했으면

모두 시인액금액으로 써주고 세무조정도 없는것인지..

아니면 대손상각비에도 한도금액이 있어서( 대손충당금처럼  매출채권의 1%라던지,,)

시인액, 부인액을 구분해서 세무조정해줘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3-29 오전 9: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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