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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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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z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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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오전 10:58: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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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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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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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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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급여 분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1,000,000 원이 총급여이고 거기에 소득세 50,000,주민세5000,의료보험 10,000,국민연금 10,000,고용보험료,5,000,이렇게 공제를하고 보통예금에서 매월 말일날 급여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료는 매월 10일날 납부를 합니다. 분개는 어떡게 되나요?
2. 연말정산처리를 했는데 환급받은사람도 있고 그렇치 못한사람이 있습니다.
환급처리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납부해야할 사람들에게 일단 급여에서 그 금액을 뺐습니다. 그럴 경우 분개 과정이 어떡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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