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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공사(분양) 답변 만족도
kule***   2012-03-27 오후 6:11: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42
산단 택지조성공사를 관공서와 협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보증금을 2억원 관공서에 납부하였던중 당사가 추진사업을 포기 하게 되어 보증금을 이자와 함께 반화 받았습니다

진행중인 투입비는 미완성공사(분양) 계정으로 당기에 이월 되었고(7억원)

반환받은 보증금을 미완성공사(분양)에서 직접 차감 하고 적요를 8번 타계정대체로 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전기에 경비처리 되었던 금액이 당기에 입금되었다면 세무조정을 해주어야 하는건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매출이 없어서 자기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28 오후 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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