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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세금관련 답변 만족도
aehee0***   2012-03-27 오후 6:02: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5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질문1) 2011년 8월에 법인세 중간예납 3백만원정도 고지가되었는데



       아직까지 납부를 못했습니다. 2011년은 이익은 없고 결손입니다.



       이런경우는 법인세 신고서에 중간예납으로 넣어주면 환급인데 그렇게 처리하나요?





질문2) 중간예납을 납부를 하지않았는데 재무제표상 선납세금으로 잡아줘야하나요?



      환급이니 미수금으로 잡아줘야하나요?



질문3) 법인명의로 차량을 리스를 해서 매달 리스료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간이 다되어서 리스를 더이상 안하고 나머지 차량 대금을



       법인통장에서 납부했습니다.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에 보증금같은건 없고 리스료만 70씩 나가다가 3월에 9백만원정도를 내고



       구입한건입니다.   분개알려주세요



질문4) 만약에 질문3)에서 처음에 리스를 법인명의로하여 월 70만원씩 내다가



      3월에 9백만원정도를 내고 차량을 구입했는데 이걸 법인명의가 아니고



      직원개인명의로 구입한거라면 법인통장에서 출금된 9백만원은 어떻게처리하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28 오후 3: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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