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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상환액 답변 만족도
ain1***   2012-03-27 오후 5:52: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6
근로자중에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분이 있는데

회사에서 급여지급시 공제한 후 대출기관에 근로자 대신 회사가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급여 중 50만원을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법인통장에서 대출기관에 5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럴때 더존에 입력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개법 알려주세요.

급여는 매월 말 급여/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고

다음달 10일에 미지급비용/보통예금,예수금 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좋은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2-03-28 오후 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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