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상품의 샘플판매 답변 만족도
f70***   2012-03-27 오후 5:40: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3
도소매 법인업체입니다.



판매용으로 상품을 매입하였고 매입시



상품               1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 / 보통예금 11,000,000

이렇게 처리 하였습니다.





원래 상품 매출 단가는 1,100(부가세포함) 입니다.



이중 일부를 샘플로 제공했는데...원래 판매단가의 반가격인

단가 500원씩에 1,000개를  500,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대금은 법인 통장으로 입금 받았고

이사님이 샘플용이니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요없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분개하는 건가요?

매출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전산세무2급 시험볼 당시 원가 200원(시가400원)의 제품을 매출처에 접대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런경우 더존프로그램입력시



매입매출전표에 분개없음으로 해서 건별매출 간주공급으로 구분하고



제품선물 400 부가세40  이렇게 입력하고



일반전표입력에다가

접대비 240 / 제품 200

              부가세예수금 40 원 이렇게 일반분개한걸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일반전표 분개에...

보통예금   500,000 / 상품           500,000

광고선전비 100,000 / 부가세예수금   100,000



이렇게 입력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매출공급가액 1,000,000 에 부가세예수금 100,000

이렇게 신고하는건가요?



배운거랑 실무랑 막 섞여서 정신 없네요...



아님 그냥



보통예금 500,000 /상품 500,000



이렇게만 분개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3-28 오후 2:48:4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