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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샘플판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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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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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7 오후 5:40: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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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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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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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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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법인업체입니다.
판매용으로 상품을 매입하였고 매입시
상품 1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 / 보통예금 11,000,000
이렇게 처리 하였습니다.
원래 상품 매출 단가는 1,100(부가세포함) 입니다.
이중 일부를 샘플로 제공했는데...원래 판매단가의 반가격인
단가 500원씩에 1,000개를 500,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대금은 법인 통장으로 입금 받았고
이사님이 샘플용이니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요없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분개하는 건가요?
매출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전산세무2급 시험볼 당시 원가 200원(시가400원)의 제품을 매출처에 접대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런경우 더존프로그램입력시
매입매출전표에 분개없음으로 해서 건별매출 간주공급으로 구분하고
제품선물 400 부가세40 이렇게 입력하고
일반전표입력에다가
접대비 240 / 제품 200
부가세예수금 40 원 이렇게 일반분개한걸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일반전표 분개에...
보통예금 500,000 / 상품 500,000
광고선전비 100,000 / 부가세예수금 100,000
이렇게 입력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매출공급가액 1,000,000 에 부가세예수금 100,000
이렇게 신고하는건가요?
배운거랑 실무랑 막 섞여서 정신 없네요...
아님 그냥
보통예금 500,000 /상품 500,000
이렇게만 분개처리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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