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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관련.. 답변 만족도
aceon1***   2003-10-27 오전 10:59: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3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실업급여 : \ 1,314,060

고용안정 : \ 1,028,400

직업능력 : \ 114,260

* 충당액 (실업급여) 28,470

          (고용안정)  8,550

          (직업능력)  2,870



-. 1기 분할납부시



실업급여 : \ 257,100 (개인부담) \ 128,550

                     (회사부담) \ 128,550

고용안정 : \ 42,850

직업능력 : \ 28,560  이라고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분개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직원들한테 공제한 고용보험예수액의 분개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직원들한테 공제한 고용보험료가 납부한 보험료

보다 적을경우)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3-10-27 오후 7: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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