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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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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o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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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7 오전 10:59: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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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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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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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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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실업급여 : \ 1,314,060
고용안정 : \ 1,028,400
직업능력 : \ 114,260
* 충당액 (실업급여) 28,470
(고용안정) 8,550
(직업능력) 2,870
-. 1기 분할납부시
실업급여 : \ 257,100 (개인부담) \ 128,550
(회사부담) \ 128,550
고용안정 : \ 42,850
직업능력 : \ 28,560 이라고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분개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직원들한테 공제한 고용보험예수액의 분개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직원들한테 공제한 고용보험료가 납부한 보험료
보다 적을경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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