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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된 송달료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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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oo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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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7 오전 9:53: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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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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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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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에 송달료를 업체에 \24,480원 송금해쥈는데
2012년1월에 \18,180원 환급처리가되서 통장으로 입금이 됐어요.
2011년 12월 전표 분개
지급수수료 : 24,480원 / 보통예금 : 24,480원
2011년 결산이 지나서 기존전표계정으론 바꿀수가 없어서요..
그럼 환급분은 어떻게 전표분개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잡이익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예금 18,180 / 잡이익 18,180
[재문의] 송달료 송금한 통장과 환급처리된 통장이 다를거든요.
혹시 전표분개를 (-)처리로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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