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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출이자율시기 답변 만족도
apm***   2012-03-27 오전 9:48: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22
안녕하세요~

(질문)

대표자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할때 08년에는가중평균으로계산 했고

09년 /10년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을 했더라구요

한번당좌이자를 선택하면 그해포함해서 2년은 당좌이자로 계산해야된다고 해서

2011년도 당좌이자율로 계산을했는데..

법인세 책을 보니 2010년12월30일개정법령에서는 3년간 의무적용한걸을 개정하였다

개정내용은 2011년1월1일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원칙은 가중평균이자로 계산을 해야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2011년에 가중평균이자로 계산하면 되는지??

아님..2012년부터 가중평균이자로 계산해야되는지 궁금해요...??

(적용이자율선택) 4가지

1)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원칙:가중평균이자율

3)가중평균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사업연도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4)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제1호의2에따라 해당 대여금만 당좌대출이자율을적용

이라고 있는데...2010년12월30일개정된법이 4개중에 어디에 해당해야되는지요??

당좌대출이자로 적용하다가 요건이 충족되면 가중평균이자율로 해도 된다고 적혀있던데..

아~너무 헷갈리게 했나어요...ㅠ.ㅠ



(질문)

법인세 신고끝나고 인정상여 나오면 수정신고하고 해야되는데..

지금현재 원천신고를 반기별로 신고하고 있는데..

4월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되는지요??

아님 7월10일까지 신고해야되는지요??

많이 바쁘시더라도..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항상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28 오전 7: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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