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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귀속 답변 만족도
ss1***   2012-03-26 오후 5:05: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4
1.  2012. 1월에 법인을 인수했습니다

    (주식양도양수에 의거)



    그런데 법인을 인수해놓고 보니 법인에 문제가 많아서 폐업을

    하려합니다 (폐업예정일자 20.12.3.31일)



    이경우 폐업시점에 가지급금이 3억이 있었다고 할경우



    이에대한 법인세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는 누가 부담해야하는지요?

    법인세 1억  소득세 2억 가정





   [1안] 폐업시점(3.31)에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법인세의 제2차연대납세의무(과점주주)도 폐업시 과점주주에게 부과

        

          *법인세 1억 소득세 2억 모두 폐업시 법인과 주주에게 부과



         이경우에 1인주주로 10년이상 지속해오다가 폐업시점에서 주주를 3인으로

         분산시켰을 경우에 과점주주를 의도적으로 회피할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주식양도가 사실이라면 가능한것인지

      



   [2안] 소득의 귀속으로 따져야 하므로

         11년말 이전의 법인세와 소득세는 11년말 법인과 주주에게 부과하고

         현재의 주주와 법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법인세 1억 소득세 2억 모두 11년말이전 법인과 주주에게 부과



   [3안] 법인세는 법인에게 과세하는것이므로 법인세는 폐업시점의 법인에게

         법인이 납부를 못하면 제2차납세의무(과점주주)가 폐업시 주주에게

         있다



         *법인세 1억은 폐업시 법인에게 법인재산이 없다면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가 책임을진다

          소득세 2억은 11년말 주주에게 책임이 있다



 
 
 
전문가 답변 2012-03-28 오전 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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