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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무신고에 관련한 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witc***   2012-03-26 오후 1:05: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0
2010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에 대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도 받았구요.

세무서에 전화해도 명확한 답변이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을경우 추계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하는데, 추계소득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국세청에 등록된 저희 회사의 업종코드로 된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말하는것인지요? 그 금액이 법인세 고지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맞는지요?



2. 1과 같은 추계소득금액이 상여처분의 금액이 되는지요?

상여처분은 대표자에게만 귀속되는건가요? 아니면 등기부등본상 다른 이사에게도 같이 부담이 되는건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주주와 연관이 있나요?



3. 매출계산서(면세)만 발행하였으나, 계산서 합계표등을 한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가산세가 있다면 얼마나 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전문가 답변 2012-03-27 오후 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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