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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운임에 관한 질문.. 답변 만족도 -
mbiwo***   2003-10-25 오후 1:05: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2
물품 수입시 실제 물품가액과 운임, 관세까지 포함하여 과세표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실제 물품가액은 10000원 운임은 100원 관세 100원이면 과세표준은 11,000원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세는 납부하는 것이지만 운임은 신고필증상에 있는 금액과 실제 납부하는 금액이 다르고 중개해 주는 곳(로지스틱스 등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항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금액을 상품 원가로 산입하게 되면 항상 외환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차액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처음엔 원가에서 공제하다가 현재는 차액만큼 외환차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3-10-27 오후 1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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