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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rum***   2012-03-26 오전 10:38: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2
제1산업단지내에 있는 사업장있습니다.

2010년부터 토지구매를 해서 2011년도에 토지금액은 완료를 했구요..

2011년도 건물을 지었습니다.

9/9에 원시취득이라해서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등기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럴때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물이 취득세 납부일로 해서 건설중인 자산을 건물로 대체해도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2-03-27 오전 1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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