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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감면대상 답변 만족도
ksmii0***   2012-03-25 오후 4:36: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2




  건설설계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직원 53명  ,자본금 3억입니다.



  세무사사무소에서  중소기업이 아니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소기업기준인 15%만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찿아보니  우리회사는 기술사관련엔지니어링회사이고  규모가 작아서

30% 감면 대상이 되는것 같은데요.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3-26 오전 7: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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