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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대한 부가세,법인세법상 환율적용 답변 만족도
a911***   2012-03-24 오후 11:51: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50
당사는 외국계 회사로 수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시 선적일 기준의 환율을 적용하여

제대로 신고하였으면 단, 회계상 장부에 기장할때 외국본사에서 알려준 월평균환율을 적용하여 매출을 확정하였음.

연말에 세무조정시 수출관련 인보이스 날짜의 재정환율로 매출채권을 재평가하여 회계상 인식한 외환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유보)을 실시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



1.수출실적 명세서에 당사에서 매출로 인식한 환율을 적용해도 무관한지요?

2.부가세 신고시 적용한 선적일 기준 환율과 장부기장시 적용환율의 차이로 수입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연말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를 작성할때 하단의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 기재시 무엇이라고 기재하고 부가세신고시 수입금액과 장부기장수입금액차이를 기록해야 하는지?

3.현재 당사는 부가세 신고목적으로는 선적일 기준을 적용하면서 회계상으로는 월평균환율로 매출기록 연말 세무조정을 통해 인보이스상 재정환율로 평가하여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신고하고 있습니다.부가세법상으로나 법인세법상으로 이러한 방식이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2-03-25 오전 8: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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