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손금산입방법 답변 만족도
kky5***   2012-03-24 오후 3:53: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83
도매,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갑)으로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불입하였는데, 전기 퇴충은 설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갑이 지출한 연금액(11년 기말잔액) 1억1천만원이고 퇴충을 설정해보니 2천6백이 한도가 설정되었는데

그렇다면

퇴직전입액/퇴충 2천6백

설정하고, 그후 법인조정시에 퇴직연금에 대해 손금산입 할수 있는 금액은 기말퇴직연금잔액(1억1천)에서 기중 수령액(6백)을 더하면(더하는게 맞는건지?) 1억2천이 나옵니다.그런데, 당초 퇴충에서 퇴직연금은 차감되기에 장부상 퇴직연금 잔액은 8천6백이 남아있는데

그렇다면 8천 6백을 퇴직연금 조정명세서상에 퇴직연금예치금잔액으로 해야하는지 아님 1억 1천을 잔액으로 해야하는지와 올해(2011년)손금산입할수 있는금액은 얼마인지와 또한 향후 익금산입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퇴직연금불입액은 퇴충에 대한 차감적 평가계정이라서

퇴충에서 마이너스 처리되면 실제 재무상태표상 퇴직연금불입액 잔액은 1억 1천 -2천6백을 한 금액(8천4백)이 남아 있게 되는데 결국 추계액이랑 비교해보면 연금불입액8천4백을 손금산입할수 있는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퇴직연금불입액전체에서 당기 퇴직충당부채설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손금산입할수 있는건지, 아님 퇴직연금불입액전체(1억1천)을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25 오전 8:48:2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