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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금계산서 경정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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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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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4 오후 12:06: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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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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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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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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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11년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습니다 (상품대)
11년도에 다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10년분 : 상품 40,000,000원
부가세 4,000,000 / 외상매입금 44,000,000
11년분 : 상품 25,000,000
부가세 2,500,000 / 외상매입금 27,500,000
1. 10년 법인조정신고를 수정해야하는데 누락분만큼 손금산입으로 경정신고함되나요?
2. 10년도 세금계산서를 해당날짜로 입력하여 신고하였으나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에는 11년 현재 10년도 전기이월은 수정이안되있기때문에
11년 12월말일자로 마이너스가뜨는데요
10년 법인세경정신고로 누락된 상품금액만큼을 손금산입했다면
이 거래처원장에 마이너스뜨는 외상매입금은 어떻게 분개해야하나요?
3. 환급분 부가세대급금도 어떻게분개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4. 11년도 부가세신고시 매출 5천만원을 과다계상하여 신고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못하여 법인세때 합산하여 신고하게되었습니다
회사매출관리상 5천만원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있지않습니다
그럼 조정신고할때 어느서식에 어떻게 반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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